동아일보 구독약관 제1조 (약관의 목적) 신문구독 약관은 독자의 자유로운 구독 권리 보호와 신문사의 건전한 보급활동 및 언론발전을 기하기 위해 양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습니다. 제2조 (구독계약의 성립) 구독 계약은 독자의 전화구독 신청 또는 서명으로 성립되며 신규구독계약 독자에게는 신문구독 약관을 고지해야 합니다. 제3조 (구독계약의 취소) 구독승낙의 취소는 신문이 처음 배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구독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구독기간) 구독 계약기간은 별도의 약속사항이 없는 한 1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구독 계약기간 경과 후 해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구독계약이 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 (구독료 적용) 구독료는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구독계약 기간 중 구독료 조정 시는 조정된 구독료가 적용됩니다. 제6조 (신의성실) 구독 승낙후 매일 배달확인을 받기 어려운 신문보급의 특성상 구독자의 특별한 이의제기가 없이 1개월간 배달된 경우 1개월의 판매가 완료된 것으로 보며 구독자의 구독료 납부 책임이 발생합니다. 제7조 (통지 권장) 구독 계약기간 중 이사 등으로 구독처를 옮겨 계속 구독할 경우 구독편의를 위해 이사 연락처를 사전에 알려 주는 독자에게는 기존의 구독계약 조건을 유지시켜 드립니다. 제8조 (불만 및 불편 처리) 이 구독계약 관련 불만 및 불편사항 발생 시는 동아일보 본사 마케팅본부(전화 1588-2020, 080-023-0555)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관례 적용)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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