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는 구독료 납부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구독료를 방문 수금, 가상 계좌 이체, 은행 계좌 이체, 자동이체로 납부하신 경우
이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 및 지출증빙 자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로로 납부하
신 구독료는 현금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자동이체로 구독료를 납부하시는 독자께서는
일괄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므로 별도 요청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문을 배달해 드리는 독자센터로 매년 연말 한 번만 연간 구독료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해당연도의 적용대상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연도에 대한 납부액을 다음연도 초에 요청하시는 경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해당연도 연말에 요청하여 처리받으셔야 합니다.
독자센터가 현금영수증 처리후 2~3일 경과후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정상적인
발행처리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본사 콜센터(1588-202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을 배달하는 독자센터의 연락처를 모르는 경우 아래 버튼을 이용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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